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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등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은 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환불규정(청약철회)

 

소비자(등록판매원 포함)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전화:02-3460-3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미트리(주)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트리(주)의 등록판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 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등록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미트리(주)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반환시의 비용공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 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상품구매 및 청약철회 계약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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