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환불규정(청약철회)
소비자(등록판매원 포함)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전화:02-3460-3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미트리(주)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트리(주)의 등록판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 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등록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미트리(주)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반환시의 비용공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 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